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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입전형 늑장 공개 없앤다" 고등교육법 발의

공표시기 미준수 과태료 1000만원

대학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 수단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공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 연도 3월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일부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준비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표 시기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차등적 재정 지원 또는 재정 지원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까지 마련했다. 또 대입 전형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험생 등의 혼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대입 전형 정보는 수험생의 미래와 그동안의 노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대입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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