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범여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만약 이 기준에 따른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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