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말수당 덜 주려고 '단어' 하나 바꿨다가…'철퇴' 맞은 남양주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회신 내용. 사진 제공=남양주시 공무직 노조




경기 남양주시가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주말 근무 수당을 줄이려 했다가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근무 성격을 기존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해 적용했다. 단어 하나만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 수당 지급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무급휴일’로 분류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평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무급휴무’로 규정되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만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다. 주중에 연차나 반차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변경이 노동자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반발했다.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은 "무급휴무로 적용될 경우 주중에 사정이 생겨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토요일 근무 1.5배 수당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자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이 같은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청은 조사 결과 “무급휴일을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남양주시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25일 (목)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2월25일 (목)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2월25일 (목) 증권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