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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렌트 하루 20만원, 이 돈이면 일본가지"…제주도, 렌터카 '배짱영업'에 칼 빼든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주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마다 급등하며 ‘바가지 논란’을 빚자 제주도가 요금 산정 방식 전반에 손을 대기로 했다.

24일 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렌터카 요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과도해 소비자 불만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의 산정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 맡겨졌던 할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해 요금 변동의 근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주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 요금 왜곡의 원인이라고 보고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업체는 비수기에 최대 9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산정해 신고한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실제 경영 여건을 반영한 요금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요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제주도가 새로운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차종의 대여료는 현행 대비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 최고가 기준으로 신고하던 구조가 바뀌면서 최고 요금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하는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감안해 상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고 요금이 사실상 ‘최고 요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차 ‘레이’다. 일부 업체는 레이의 하루 대여 요금을 20만 원으로 신고한 뒤 성수기에는 그대로 요금을 받아 소비자들로부터 ‘바가지’라는 불만을 샀다. 반면 비수기에는 하루 1만~2만 원 수준까지 요금을 낮춰 같은 차량의 요금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는 새로운 요금 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레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 변동 폭이 줄어들면 소비자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관광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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