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사업장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분야는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자영업자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주거·복지 등 민생 관련 규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채민백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취업, 창업, 경영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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