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전화’ 보다 암초에 쿵…여객선 침몰 시킬뻔한 항해사 “죄송”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의 부주의로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체포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혐의를 인정하며 승객들께 사죄했다.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동 중에는 "혐의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A씨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잠시 멈춰선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A씨의 뒤에 서 있던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이며,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60대)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임산부였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