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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