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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여의도 한시름 덜었다… '10·15' 직전 가계약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3차 회의 개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치구에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자치구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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