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및 법안 변경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획기적인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위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본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을 최저인 30%로 낮추는 방안이다. 조례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문제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장에 비해 20%포인트(P) 높은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의무 비율부터 낮추도록 법안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나 기준은 없고 재개발 정비사업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공익 사업이다보니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임대의무 비율을 재건축 사업보다 높게 잡은 것 같다”며 “조례를 변경해 재건축 사업장 임대의무 비율을 30%로 낮출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의원 발의나 국토부 주관으로 재개발 사업장 임대비율 변경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최대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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