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009290)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250억 원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철회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에 EB 발행 공시 내용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정정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광동제약은 정정공시 대신 아예 발행을 철회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주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달 20일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EB를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379만 3626주(발행주식의 7.24%)로, 조달 자금은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광동헬스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리시즌바이오는 전환사채(CB) 150억 원이 조기상환청구기간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광동헬스바이오는 운영자금 마련과 추가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시된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정정명령은 금감원이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EB 공시 작성기준을 첫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광동제약이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있는데도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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