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씨가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물론 김건희 특별수사팀(특검검사 민중기) 수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특검팀 계획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요 증언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인 유경옥 전 행정관 통해 전달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2024년 돌려받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인 유경옥 전 행정관 통해 전달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2024년 돌려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재판에서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처남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로,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샤넬 가방)”, “나중에 들었던 것 같다(그라프 목걸이)”고 답했다. 이후 돌려받은 시기로는 2024년을 제시했다. 가방 등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것도 김 여사로, 교환 등 사실도 이 때 알게 됐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뒤이어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본부장도 전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취임 축하 기념으로 (가방을) 직접 골랐다’고 하자, 전씨가 ‘여사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두 사람 사이 대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전씨가 ‘(목걸이를 받은 뒤 )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다’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것을 전제로 그 반응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라프사의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펜던트로 6300만원짜리 제품의 개런티카드를 드리겠다’고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고가 목걸이 등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무죄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금품을 전달했을 뿐,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청탁용’이라고 인식치 못했다 게 그의 주장이다. 전씨는 애초 검찰과 특검팀 조사에서는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번복하고, 지난 21일에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가 입장 변화에 대해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으나, 배경에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법적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알선수재의 성립 요건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이미 금품을 전달받을 때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거나 (청탁을 위한) 교류라는 명목이 암묵적이라도 포함돼야 알선수재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전씨의 진술에서는 금품을 건넨 부분만 인정할 뿐 청탁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나 전씨 등 재판·수사가 연결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소환 조사 등 공모 여부에 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수뇌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수뇌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전씨 진술 번복과 실물까지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통일교 측 청탁의 뼈대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최종 청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공모나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되어야 진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윤 전 본부장과 전씨, 김 여사 사이 증언과 실물이 나온 만큼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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