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처분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2인만 참여해 의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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