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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민영화 원점으로

유진그룹 "항소 적극 검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처분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2인만 참여해 의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민영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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