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으로 이어질 ‘릴레이 선고’는 내달 2일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합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29일 기소된 지 89일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고만 남았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 혐의는 대한민국 영토의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뜻한다. △내란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 중요 임무 종사 △부화수행·단순 폭동 관여 등 혐의에 따라 최대 사형에 처한다. 헌정 역사상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은 대표적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두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선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1년 1월 24일까지 비상계엄 등을 통해 실행된 신군부 인사들의 범행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게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황영시·허화평·이학봉(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징역 7년), 허삼수(징역 6년), 최세창(징역 5년 등 군사 반란에 가담한 이들도 중형을 선고했다.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 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 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령, 김근래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에게도 원심처럼 지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이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주요 국가 기간 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한 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봤다.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지하 혁명 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어 무죄라고 본 것이다. 특히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를 시작으로 내년 초 이어질 12·3 비상계엄 관련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당해산심판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2일 열리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이미 여야가 각각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다’, ‘판사 협박·정치 공작’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의미하는 발언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 판단을 할 경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는 1차적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 시에는 ‘정치 공작’이란 야당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정당해산심판의 여론을 좌우할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질 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를 헌재가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즉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당해산 청구 권한은 정부가 지닌다. 실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제소가 이뤄지면, 판단의 몫은 헌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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