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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들 줄줄이 떠나자 잡겠다더니"…고위직만 월급 30% 인상한 마퇴본부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전문인력 이탈을 막겠다며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위직 중심으로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퇴본부 내 센터장·팀장급 이상 상위직(1~3급)의 연봉 인상률은 33~37%로 집계됐다. 반면 대리 이하 하위직(4~6급)의 인상률은 8~15%에 그쳤다. 특히 6급의 인상률은 8%로 가장 낮아 3급의 37% 인상률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사 결과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6월 수립한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계획(안)’의 취지와 배치된다. 당시 본부는 낮은 보수로 인한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 신입사원 등 하위직급의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위직보다 상위직 인상률이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이다.

퇴사율 통계 역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난해 마퇴본부의 하위직(4~6급) 퇴사율은 22.2%로, 전년(11.8%)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체계 불균형이 인력 이탈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퇴본부의 자체 보수 규정에는 연봉 인상 시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 즉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규정을 어긴 셈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마퇴본부를 기관주의 처분하고 “연봉 결정 시 보수 규정을 준수해 상위직 인상률이 하위직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또 다른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마퇴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아 행동강령 위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19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마퇴본부 이사장에게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령한 외부강의 사례금 반환 등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마퇴본부는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며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마퇴본부가 인사와 보수, 외부강의 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식약처 역시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퇴본부가 ‘하후상박’ 원칙을 무시한 채 ‘상후하박’으로 연봉을 결정해 고위직만 배불린 책임이 크다”며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나서 전문인력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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