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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에 한국 철수 또는 투자 축소 고려"

'한국 투자 영향 없다' 응답은 64.4%  

쟁의행위 손배조항 부정적 반응 커

2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 개정안)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서의 철수 또는 투자 축소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부정 47%, 중립 46%였고 긍정은 7%에 머물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은 부정 50%, 긍정 30%, 중립 20% 였다.



이어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고 중립은 16%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000명 이상 7.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를 확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라면 관련 손해에도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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