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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6개월 후 원안대로 시행

토론 강제 종결 후 표결…183명 찬성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업체와 교섭 길 열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6개월 후 원안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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