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면서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께 첫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재계는 막판까지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반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중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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