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따르던 지인의 딸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치상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퇴행하는 인지장애를 겪었고,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주면서 17년간 가족처럼 지내왔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B씨와 그의 가족의 의존심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B씨가 먼저 다가왔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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