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겪던 소방관이 연이어 사망했다. 소방현장에서는 참사와 재난 출동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소방관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두 소방관의 죽음은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30대 소방대원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에도 40대 소방대원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처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B씨는 질병휴직, 장기휴가를 쓰는 등 참사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직전 신청했던 공무상 요양이 거부됐다.
본부는 “(B씨처럼) 공무상 요양 불승인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일반인 보다 10배 높다”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재난대응인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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