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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체포 영상' 공개 요구…“마녀사냥 멈추려면 국민들에 사실 알려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뉴스1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불법적인 체포 시도와 마녀사냥식 허위 정보 유포를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7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 ‘특검이 (전직)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이다.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특검이 이야기를 조각 내 언론에 전달해 사실관계 전체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공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7일 오전 특검이 체포영장을 두 번째로 집행하려 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약된 것을 확인한 특검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영장 집행을 8시로 앞당기는 치졸함을 보였다”며 “CRPT(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교도소 내 수용자 질서 유지를 위해 훈련된 팀)을 동원 윤 전 대통령 체포시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자 구치소 측은 잡범 다루듯 ‘조용히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려다 이 과정에서 (윤 전)대통령은 의자다리에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윤 전 대통령이 어깨와 팔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게 돼서 집행이 잠시 정지됐다”며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이에 특검팀이 특검보와 전화통화를 한 후 스피커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출두 의사를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집행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상황종료 후 대통령이 통증을 호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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