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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안전 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50일간 진행…지자체·공공기관도 참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불법 하도급 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




정부가 안전 사고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이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 이력이 다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참여 기관들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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