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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당정협의 거쳐 '원안 회귀' 유력

증시 역풍 조짐에 서둘러 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줄인다고 해도 투자자의 반발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개 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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