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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고민정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학교 근방 200m서 혐오 집회·시위 금지

일부 극우단체, 학교 앞서 시위 벌여 논란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이주인권단체 등이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다.



최근 ‘민초결사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는 중국인 및 중국동포 집단 거주 지역인 서울 대림동 일대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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