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소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통지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취소 및 연금지급중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상실한 이력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국적을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상실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후 외국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해 3월 A씨에게 통지를 보내 “2009년 9월 4일 취득한 임의가입자 자격은 국적 상실로 인해 소급 취소되며 1999년 4월 1일 가입한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도 기존의 2008년 11월 20일에서 2005년 3월17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A씨는 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공단은 “2005년 3월17일부터 2008년 11월19일까지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복원되지만, 임의가입자 자격은 여전히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9년 9월 임의가입 당시 공단 담당자에게 자격 여부를 문의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고, 이후 14년 6개월 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도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자격상실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며 “공단이 A씨에게 보낸 통지는 자격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통지행위로,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통지 및 지급중단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으로 형성된 바 없다”며 A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국적상실자와 보유자 간 임의가입자격의 차등은 국민연금 재원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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