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소속 보육교사의 근무 태도를 관찰하고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사단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징계담당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CCTV 영상에 나타난 B씨의 근무태도에 관한 정보를 징계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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