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은행 첫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 선보이는 광주은행

선송금 방식…수입기업 결제 편의성 확대

광주은행은 24일 지방은행 최초로 수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 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수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지방은행 중 첫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는 최근 무역 결제 트렌드가 기존의 신용장 중심에서 해외송금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출시됐다. 광주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무역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수입기업이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기존 수입신용장 거래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낮고,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결제 시점과 상환 시점을 분리함으로써 수입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 대상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입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김대석 광주은행 외환사업부 부장은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수입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