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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서울시 "보증금 선지급·SH가 운영" [집슐랭]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민 피해 대책 마련

보증금 선지급 후 사업자에 구상권 청구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가 일부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 보증금 선지급, 해당 사업자 계약 해지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 체제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400만 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는 성북구 장위동, 마포구 성산동의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사업자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SH 소유 토지를 민간 사업자가 임대해 건물을 짓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한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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