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가 정상 쇼핑몰로 위장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을 맺고, 도박자금을 상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해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운영한 ‘PG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 거래 패턴이 포착된 6개 PG사를 현장 점검했으며, 이 중 1개사에서 불법 연루 정황을 발견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시감시 시스템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다. 금감원은 거래량과 결제수단별 비중 변화, 거래 중단·재개 사유 등을 종합 분석해 요주의 대상을 선별한 뒤 밀착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불건전 행위는 △불법 도박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 △P2P 대출을 악용한 카드매출 사기 △고수익 미끼의 투자 사기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 등 이다.
대표 사례로는 도박사이트가 정상 쇼핑몰로 위장해 PG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 구매대금으로 가장한 도박자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주고받는 수법이 확인됐다. 또 일부 PG사는 임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 연계대출을 받은 뒤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연금형 펀드나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내세워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들인 후, 가상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피해자들이 가상계좌 입금에는 경계심이 낮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이 밖에도 일부 PG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을 정당한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의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PG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특정 테마를 정해 집중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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