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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 면적 축소땐 지원금"…양곡법 전 '쌀생산 감축' 유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확대 추진

생산량 줄여 재정지출 최소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체 논 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는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재정지출을 낮춘다는 목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면적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의 11% 수준으로 여의도의 276배 규모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감축 면적 전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 감축 목표 달성률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제 이행률을 높이면 양곡법 시행에 따른 사후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시장 안정이 필요할 경우 쌀을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바꾸는 것이 양곡법의 핵심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곡법 통과 시 매입비가 2조 69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4년간의 연평균 비용인 6500억 원의 4배에 달한다.





다만 당장 올해는 논 면적을 줄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올해 목표로 제시된 재배면적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이 농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체 8만 ㏊ 가운데 3만 4570㏊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통해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외에 △자율 감축 3만 3065㏊ △타작물 재배 지원 6514㏊ △농지 이용 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등이다. 직불금을 통한 감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의지에 맡겨진 만큼 감축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작은 농지에서 나는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농지 일부에 벼를 심지 말라거나 작물을 전환하라는 정책을 따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사전 수급 조절을 확대한다는 전제로 민주당의 양곡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사전 수급 조절이 사후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보다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 목표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사전에 생산량을 줄여 사후 의무 매입으로 인한 예산 소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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