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빨라지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업계는 국내 인수·합병(M&A),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PEF운용사협의회를 협회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협의회는 먼저 자체적으로 체급을 키우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운용사협의회는 현재 11개사인 집행위원회를 최대 15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최근 협의회 정관을 개정했다. 중형급 2곳, 소형급 2곳을 집행위로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PEF협의회는 집행위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H&Q코리아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JKL파트너스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11곳을 두고 있다.
이 운용사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돌아가며 PEF협의회의 회장사도 맡고 있다. 올해는 H&Q코리아의 임유철 대표가 PEF협의회 회장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대신프라이빗에쿼티가 회장사를 맡게 된다.
PEF협의회가 집행위를 늘리려는 것은 일단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이후 이 단체를 이끌어갈 후보군을 넓혀두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현재 집행위 중 한 번도 회장사를 맡지 않은 운용사가 도미누스와 스톤브릿지 등 두 곳 뿐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는 것도 한 몫했다. 지금의 협의회는 상근 직원이 없어 간단한 행정 업무 처리 조차 쉽지 않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나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해도 일시적·단편적 대응만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의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어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PEF 운용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관련법 개정안 영향이 크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상장사 M&A를 할 때 나머지 지분도 100% 의무공개매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기존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3%룰을 적용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도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관계 당국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을 두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집행위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후 사무국 신설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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