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최저가 판매를 막고, 특정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제품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 이를 강제했다. 가격을 어길 경우 판촉 물품 지원 중단,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예고했고, 실제 비표(제품 생산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대리점을 적발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저가 판매 이력이 있는 판매처에 대한 제품 공급을 제한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포착될 경우 제품을 납품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유통 통제를 이어왔다. 특히 불스원은 대리점에 손익정보(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판매관리시스템(BSM)에 구체적인 거래처 및 판매현황 입력을 의무화해 사실상 경영정보를 통제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조 위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경영활동 간섭행위(대리점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0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중단 및 재발 방지 명령 등을 불스원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대리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대리점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스원은 2024년 기준 매출액 1335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 경로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67개의 대리점 등이다. 특히 연료첨가제·코팅제 등 자동차용품 시장에서 최대 92.5% 점유율을 보유한 선도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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