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 동일인(사실상 지배자)인 신동원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에 나선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제출자료에서 외삼촌 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를 비롯해 친족 관련 회사 9곳과 임원이 지분을 가진 29곳 등 총 38개 회사를 빠뜨렸다. 이듬해에는 친족회사 누락 건수만 10곳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농심그룹은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 9339억원으로 계산돼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소 64개 계열사가 공시기업집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수십 년간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자료에 직접 서명했으며, 계열사 거래내역이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지정 통보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한 이상 동일인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허위 제출이나 자료 은폐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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