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의 영업 담당 고위 임원들이 앞장서서 내부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태경(사진) 삼정KPMG 상무는 13일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영업 담당 임원이 1차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상무는 “그동안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이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같은 관리 담당 임원들의 책임으로 여겨져왔다”며 “각 영업 담당 임원 한 명 한 명이 작은 준법 감시인이 돼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야 책무구조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임원이 투자 리스크만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공모 절차상 모든 법적 요건을 이 임원이 모두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의 직책에 따라 구체적인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1월부터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보험사와 대형 증권사는 7월부터 내야 한다. 카드사·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정 상무는 금융 당국이 책무구조도 제도를 설계할 당시 실무 논의에 참여했다.
그는 “아직 내부통제 관련 핵심성과지표(KPI)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특히 중소형사 임원 중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각 업권 협회에서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공동 규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 당국에서도 책무구조도 관련 모범 사례를 계속 소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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