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수수료를 1000억 원 이상 더 거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6727억 9000만 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한 추가 수수료가 약 1409억 1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광고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이유를 ‘다크패턴’(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지목했다. 소비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쿠폰 등록과 같은 절차를 빗썸 측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령대별 빗썸 수수료율은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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