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8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소규모 발전 설비를 상대로 출력 제어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연료전지 사업자 11곳의 발전사업도 취소했다. ★본지 4월 12일자 8면 참조
전기위는 25일 제311차 전기위를 개최해 출력 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남도 지역 8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310차 전기위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이번 전기위에서 제재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과징금은 각 업체별 미이행 횟수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전기위 관계자는 “출력 제어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뒤 1회 위반 시 2배, 2회 이상 위반 시 4배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며 “과징금의 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4%”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발전 사업자들은 모두 설비용량 20㎿ 이하의 비중앙발전원이다.
정부가 소규모 발전소까지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는 전력망 운영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기는 실시간 수요량과 공급량이 거의 일치해야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수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출력 제어를 실시한다.
문제는 전력 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봄·가을철 날씨가 좋아 태양광 설비 발전량이 급증하면 화력발전소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지역에 따라 소규모 발전원에도 출력 제어 지시를 내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전 업계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비중앙발전 사업자에게도 출력 제어 지시를 하는 중”이라며 “이들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 지시를 따를 유인을 주려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위는 발전 사업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이 끝났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간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11개 발전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로 인가 설비 규모는 3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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