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한다. 정기 예·적금 외에 수시입출식 예금(파킹통장)까지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이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만 5000건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했다.
요구불예금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파킹통장 등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CP) 등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제외된다.
운영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사업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대출 비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교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의무화된다. 플랫폼 기업은 복수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특히 올 7월 시범 도입 예정인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되면 대면 채널에서도 예금 중개가 가능해진다.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인이 플랫폼을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가입 지원할 경우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도 직접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시범운영 기간 중 혁신금융사업자로 참여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법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 및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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