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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도 비교·추천…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된다

CMA·CP 등은 중개 제외

금융사가 직접 운영 가능

은행대리업 연계해 대면 채널로도 확대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한다. 정기 예·적금 외에 수시입출식 예금(파킹통장)까지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이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약 6만 5000건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했다.

요구불예금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파킹통장 등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수요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CP) 등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제외된다.



운영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사업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대출 비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교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의무화된다. 플랫폼 기업은 복수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특히 올 7월 시범 도입 예정인 은행대리업 제도와 연계되면 대면 채널에서도 예금 중개가 가능해진다.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인이 플랫폼을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가입 지원할 경우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도 직접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시범운영 기간 중 혁신금융사업자로 참여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법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중개업을 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사와 플랫폼사는 자금조달 및 상품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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