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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할인하면서 기간 한정?"…'거짓광고' 에듀윌·공단기에 과징금 '철퇴'

서울의 한 공무원 학원. 뉴스1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는 거짓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자체를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사이버몰 공단기·경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 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 표기한 특정 일자와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인상된 가격이었거나 광고 직후 가격을 내리는 기만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으로 조바심을 자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이미 2019년 11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광고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 기간한정광고를 하면서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색깔로 작게 써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봤다.

에듀윌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강생에게 추첨을 통해 고액의 경품을 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한 점도 적발됐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사의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상품권 등을 추첨을 통해 준다고 홈페이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했다.

하지만 에듀윌을 추첨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약속했던 경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만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고, 일부 경품은 지급이 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시장의 광고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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