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체의 재무정보와 대출 취급 실적을 이달 중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명단만 공개하던 것을 넘어 대부업체별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과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율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순히 우수대부업자 명단만 발표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심사나 대부이용자의 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공시 확대로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배미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2개 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은 대부업체별 저신용자 대출현황을 파악해 대출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신용 차주들은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대출업체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 반기 우수대부업자 관련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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