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 수익 250만 원 넘었다면…토스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진행

오픈 일주일만 4만 명 돌파

이달 말까지 서비스 제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설명 이미지. 사진 제공=토스증권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지난해 해외 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처음 납부하는 투자자도 세금 신고의 전 과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 올해 토스증권에서 첫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진행 절차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MTS를 통해 약 두달에 걸쳐 진행되는 △서류 접수 및 검토 △금액 확정 △납부 등 단계별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또 양도세 계산기를 제공해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해야 할 예상 세금도 확인할 수 있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이라면 단 4번의 클릭으로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고 금액이 확정되면 토스증권 계좌를 통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토스증권에서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고객은 약 11만 명으로 지난 해 대비 크게 늘었다”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 있어서도 토스증권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