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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 넘는 대출, 이자·원금 안갚아도 된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불법대부업 폭리 방지…7월 시행

'초고금리=반사회적 계약' 명시

연이자>원금 땐 무효 규정 도입

인력·자본 등 등록 요건도 상향





7월부터 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개인 대부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본도 기존보다 10배 늘어난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폭리를 차단하고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리가 100%를 넘는 대부업 대출을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명시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규정했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대부 계약의 원리금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 20% 초과분만 무효로 할 뿐 나머지 원금과 법정이자는 유효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경우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민법에서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를 통해 강제로 집행한 대출도 무효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악의적인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도 연 이자율 109.5%를 금전대차 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 대부업자의 지자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의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배 늘어난다.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앞으로 자기자본이 최소 3000만 원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적어도 1억 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 전문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갖추고 이를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출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 기초 지자체 공무원 1명이 관할 대부업체를 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안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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