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간 고정된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위자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해급수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차이가 있어도 위자료가 15만 원으로 동일한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지는 만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현행 상해급수 12~14급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동일하다”며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시행과 더불어 경상환자의 부상 위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처럼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게 했다. 가벼운 사고지만 향후 치료비를 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 진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개선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상보험금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존에 차 사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에 부상보험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고 부상보험금만 받는다. 보고서는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지금까지는 향후 치료비가 대신해 위자료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며 “이로 인해 경상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해급수 12급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중위값은 102만 원으로 대인배상 보험금 249만 원의 41%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비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로 인해 12급을 받을 환자를 11급 이상으로 판정하거나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유도해 향후 보험금 상승 및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환자 위자료는 2005년부터 15만 원으로 유지되고 상해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실제로 상해급수 12급과 14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차이는 70만 원이나 나지만 위자료는 동일했다.
해외는 상황이 좀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경상환자라도 상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 지속 기간에 따라 규정금액과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3개월 미만 상해지속 기간이라도 상한 금액은 288~312파운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독일 역시 경미한 상해는 313~1125유로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는데 상실소득, 나이, 상해유형, 상해 심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대인배상 부상 위자료를 14만6000~63만7000원으로 규정했는데 중위값은 27만332원으로 한국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됐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한국 차 보험 부상 위자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수준이 가장 낮고, 상해심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시행과 병행하여 경상환자에 대한 부상 보험금 제도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위자료 이외의 부상 보험금인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등 진료에 수반되는 부대 비용)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