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연간 1만개 소상공인업체에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34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1만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원(업체당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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