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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 마중하려 구치소 앞 대기…분주한 대통령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한남동 관저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관저에 함께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 참모진들은 이번 주말께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의 시간을 배려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안부 인사 차원의 방문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바쁘게 움직였다. 정 실장은 판결 직후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가능 여부 등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은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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