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중단 조치 이후에도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판매가 중지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라”며 권유하며 상품을 대거 판매한 것이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두드러진 한화생명 등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감독행정을 한 이후 절판마케팅을 모니터링한 결과 15개 생보사 중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통상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는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만 있으면 2024년 12월 23일 이후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한화생명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감독행정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총 644건, 초회보험료 22억 5200만 원 규모의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행정이 이뤄지기 전인 11월보다 일평균 판매건수와 초회보험료는 각각 22%, 152.3%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이 기간 법인보험대리점(GA)에 평균적으로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하는 모집수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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