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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 철회…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

한경협·중기중앙회 등 호소문 발표

상법 개정시 "경영에 심각한 위협"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제공=한경협




경제계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 8단체는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제계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비롯해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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