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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174억 추가범행에 징역 15년…"피해자 눈물에도 반성 없어"

연합뉴스




148억원 전세사기로 대법 징역 7년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추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30명 중 15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 시점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나 증액된 보증금에 한정해 편취 금액을 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와 전세시장 신뢰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는 등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남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372채의 보증금 30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공사대금 40억원을 포함한 총 11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09년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를 건축했다. 새로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만 의존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일당의 총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으로, 피해자는 665명에 달한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이번 174억원대 사건 외에도 83억원(피해자 102명) 규모의 3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2~5월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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