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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양측에 10일 내 추가의견서 요구

尹측 "구속만료 상태서 위법 기소"

檢 "구속제외 시간 아닌 날로 계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진행하고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 기준으로 10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어 “추가 의견서 등을 감안해 살펴보고 심사숙고한 후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행보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 취소 문제가 법리적 쟁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4일 구속 취소 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둔 이달 10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14일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6일 만에 기각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이날 구속 취소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 기소가 이뤄져 불법 구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피의자 구속 전 심문 진행에 따른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해 ‘날’이 아닌 ‘소요 시간’만을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 측은 제외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이 취소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도 지적했다.

한편 구속 취소 청구 심문 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시작한 지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사전에 다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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