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00924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전·현직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담합에 참여한 가구업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한샘·에넥스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양형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번 담합은 과거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담합을 제안해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783곳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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