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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직 유지’

항소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7일 항소심 선고 후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축제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천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정점식(통영·고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역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를 돌면서 "내년에 총선인데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의 발언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천 시장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천 시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통영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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