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SPC 전무 백 모 씨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김 씨와 백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이 적은 점이 유리한 사정이다”며 “자신의 수사 대상인 그룹 임원에게 기밀을 누설했고, 이전에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백 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공여한 뇌물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관을 활용해 편의를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정보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씨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2차 압수수색 영장에 활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대상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 경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압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증거가 선행 압수수색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백 씨와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 사건과 관련된 각종 수사 정보를 SPC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대가로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620만 원 중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황 대표의 출국 금지 정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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